2021-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근거가 미흡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도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이 협소하고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임.
이에 다음과 같이 소음피해지역 지원 규정을 개정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함.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게 되어있지만, 지원사업의 주체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되 지원비율의 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6조(세제 지원)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7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