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냉방비 지원
공항 소음 대책 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마을회관 같은 시설의 냉방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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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변경 전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이 시설관리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냉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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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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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관리자
공항이나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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