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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도록 하며,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0조제4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