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의원 외 24인 ·
최근 인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바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조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안 제13조, 안 제35조의4 신설 및 안 제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35조의4(인권침해 등 발생 시 준수사항)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