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사회복지사의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 사전 직무 교육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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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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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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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직위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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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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