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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부처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이 62%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