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59조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