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으로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로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5(게임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