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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임.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대책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은 정했으나 부처간 협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임.
학생선수 (성)폭력 가해자로 선배나 또래가 많았고, 폭력행사가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 폭력피해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율이 높았고, 학교 밖이 학교운동부 보다 심각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체부 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