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징계 정보를 체육계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정보의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교육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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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정보시스템
체육지도자나 선수 등이 징계를 받은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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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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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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