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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참고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각 시·도에 신고된 공사계획은 모두 29,476건인데, 이 가운데 2,518건(8.5%)이 사용전검사 단계에서 설계미흡, 용량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음.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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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