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규모 전기설비 공사 계획의 신고 및 수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검토 체계 마련
지자체의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전기설비 공사 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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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전기설비의 검사나 임시사용 허용 등의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98조제2항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및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항목(1의2)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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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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