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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품질관리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 대한 위법상태의 제거 또는 시정을 명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38조, 제3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제84조(청문)
제85조(수수료)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