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품질관리검사 제도 강화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때,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검사 기관의 등록 요건과 유효기간(4년)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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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변경 전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이 장비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하고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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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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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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