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및 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42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