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정하고 연중 상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 기간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정기회 시작 전 30일 이내라는 제한된 기간에만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정기회 이전까지의 기간 중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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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회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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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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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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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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