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국정감사 일정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안에서 상임위원회가 나눠서 정하고, 감사계획서 내용도 의결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 기간을 분리해서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이어지는 3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임위원회가 감사 일정을 나누어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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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정감사) 제1항
변경 전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문구를 바꿔, 감사 시작일부터 이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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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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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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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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