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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2021년 8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2021년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7,577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31,539명으로 66.3%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의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