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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류의 통신판매)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17조(주세 보전명령)
제18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제34조(몰취)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2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