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건물을 해체(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쓰거나 검토하게 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와 감리자 교육을 도입하며, 어기면 받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쓰거나 검토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건축사사무소나 기술사사무소를 연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쓰고 서명날인해야 해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건물도 이런 전문가가 계획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건물 관리자가 계획서를 직접 써서 수준 차이가 크고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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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4항·제5항(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변경 전
해체계획서를 누가 써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허가 대상일 때만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한 곳의 검토를 받아 내면 됐어요.
변경 후
허가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나 기술사사무소를 연 사람이 계획서를 직접 쓰고 서명날인해요. 신고 대상은 같은 전문가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요. 이렇게 쓰거나 검토한 계획서를 허가신청서·신고서에 붙여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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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물 해체 시 필요한 허가 범위와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 요건과 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해체계획서의 작성 책임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건축물 사고 조사 위원회의 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 다만 변경 허가·신고(제30조의3)와 관련 벌칙·과태료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해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변경 규정은 시행 이후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감리자 교육 요건은 시행 이후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예전 벌칙·과태료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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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물 해체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사람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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