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해체 시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가 작성하고 해체허가 대상만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전문가는 작성된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성 내용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제도로 정비가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장 점검 결과에서도 해체계획서의 작성 부실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다수 지적된 것으로 밝혀져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관리와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자의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0조).
또한,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 수준을 강화하고(안 31조 및 31조의2),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그리고, 해체공사 사고 등 건축물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원인 규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안 제50조),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2(현장점검)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46조(사고조사 등)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1조(벌칙)
제51조의2(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