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안 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의2제6항)
1)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안 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 확대(안 제69조제2항)
심판청구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출 대상기관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5조의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69조(청구 절차)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