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고, 세금 관련 절차와 가산세 혜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분담 기준 개선
여러 명이 함께 상속을 받을 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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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민법에 따른 상속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수유자나 상속포자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계산함.
변경 후
상속인 중 수유자, 상속 포자, 유류분 수령자 또는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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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 관련 세부 비율과 소송 판결 후의 세금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청구 인정 범위와 세무조사 시의 통지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이나 금품 수수 등에 따른 과태료 및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기존에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세액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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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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