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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와 지역 내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히, 건축물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35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