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건축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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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면적(5개년 평균) 또는 관할 구역 내 노후건축물 수준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노후건축물이나 건축 허가량에 따른 센터 설치 의무화 관련 규정(제8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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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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