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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89 ·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