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층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청년들이 모은 자산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비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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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면의 정의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면의 범위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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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청년형 저축과 관련된 일부 규정(제4조 제7호 및 제7호의2)은 2022년 1월 1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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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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