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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사직을 국회 의결과 의장의 허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임.
또한 내각책임제에서 잦은 총선을 막고 정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을 현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회에서 허가토록 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5조).
현행
개정안
제135조(사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