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직이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직 허가 절차의 변화
현재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바로 사직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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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직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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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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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직
맡고 있던 직무나 직위를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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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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