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파트타임형 노동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노동 문제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폭언, 휴게시간 미보장 등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학교노동인권교육은 인간과 노동, 노동인권과 노동 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사관계의 이해, 노동의 역사와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노동인권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도의 학교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8조).
마. 학교노동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교육부장관은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사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