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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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교과과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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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 체계 구축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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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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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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