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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