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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누구든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