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금품 요구 및 약속 행위 금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만 막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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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직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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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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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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