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0%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에도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된 바 있음. 또한 2015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 배추, 고추 등 국내 원료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김치 자급률 향상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5년마다 식량 등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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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