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식량과 김치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 강화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발전계획에서, 단순히 목표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해요.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재배면적이나 사육두수 확보, 예산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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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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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급목표 관련 개정 규정은 기존에 세워둔 기본계획이 끝나고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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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급률
국내에서 생산한 양이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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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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