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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용 시기나 횟수에 대한 예측이나 대처가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중 휴가 사항에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