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조사 휴가의 명문화
현재는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가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결정되기도 해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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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호
변경 전
휴가
변경 후
휴가(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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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정해 놓은 규칙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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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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