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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직위나 성명을 표기하여 재난안전정보나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 등을 수시로 전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거구민에게 업무 추진 실적을 각인시키는 간접적인 홍보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일정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56조제3항제1호바목).
현행
개정안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