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본인의 성명이나 직명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낼 때,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을 포함해서 보내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8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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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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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장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자(시장, 도지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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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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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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