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금고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