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약정이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고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맡길 은행(금고)을 정하거나 바꿀 때, 예치한 돈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이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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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정이율'을 포함한 중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약정이율 공고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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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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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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