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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