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는 '에너지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복지 및 소외계층 정의 신설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여름과 겨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에너지복지'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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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에너지복지"라는 용어의 뜻을 법에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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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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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거나, 계절에 따른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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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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