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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