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재활용의 정의를 다른 법률과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개념의 통일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재활용'과 '순환이용'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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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을 말한다고 정의를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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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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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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