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1조의2(안전관리기준의 준수) ①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항공업무 수행자”라 한다)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할 것
3.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4. 보호구역에서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 것
가.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
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지 말 것
6.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 또는 장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2(공항지원업무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만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만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에게 소속된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그 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게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항지원업무수행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