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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벌목으로 인하여 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고 야생동물이 그 서식지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산지개발사업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 등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 등에 관한 계획과 사업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벌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