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60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