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폐기물의 재활용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정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반 마련
해양폐기물을 단순히 치우는 것을 넘어, 고온 분해 등을 통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력의 기초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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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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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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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들어오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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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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